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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미세먼지 저감으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시장 강영석)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33억 원의 예산으로 2,060대 정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배기량,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톤 미만 300만 원, 3.5톤 이상 3,0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이와 더불어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1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대수는 85대이며, 대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환경문제 및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9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상주시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려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및 법인이다.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기존 경유차를 폐차말소하거나 1톤 LPG 화물차 신차를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LPG 화물차 신차구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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