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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민안전보험 ‘실버존 사고 치료비’ 추가 갱신

대구시민 자동 가입, 최대 2천만 원 보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해 2월 1일 갱신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개 항목이 보장됐다.

 

2022년에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해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급~5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 시민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오프라인 홍보,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보장항목 관련 이용시설(버스, 지하철, 학교 등) 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 제도”라며 “올해도 안전한 대구를 위해 효과적인 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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