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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민 누구나“자전거 보험”혜택 시행

사망, 후유장해, 진단·입원 위로금 등 총 7가지 항목에 보험 적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1월 20일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가입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문경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문경시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문경시민들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주요 보험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3~100% 후유 장해 발생 시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과 벌금 최대 2,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을 위해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보험가입이 힘든 취약 계층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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