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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군위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신청 기간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은 1월 17일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내면 2022년 총 부담금의 10%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제는 매년 2회(3월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감면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며,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촉진하기위해 시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명의이전,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군위군청 환경위생과로 요청하면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군민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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