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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 최대 10만원까지!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적용,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시행된‘방역패스 적용 시설’소기업・소상공인의 QR코드 확인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입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1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유흥주점 등 17종)을 대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방역 관련 물품을 구입한 비용(QR단말기, 손소독제, 마스크 등 포괄적 적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반드시 문경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계된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내역을 제출하면 되며, 사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를 적용하며, 이후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1차 지급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가 대상이며, 2차 지급(2월 14일 ~ 2월 25일)은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등 중기부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이 어려워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한 문경시는 고령 사업자의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중앙시장 주차타워 1층에 안내센터를 마련하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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