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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약 10% 감면 혜택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7,210건, 2억9천만 원을 부과하고 조기 납세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사업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 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가상계좌, ATM기 또는 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강조 하였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하면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달에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9.15% 공제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이체’납부는 불가능하며 금융기관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고 추가 연납 신청은 상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상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감면액이 크므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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