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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군, 방역강화조치 ‘일상회복 잠시 멈춤’에 따른 긴급회의 개최

청도군, 식품공중관련 유관기관 긴급회의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은 12월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일상회복 잠시 멈춤’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와 홍보를 위해, 외식업청도군지부(지부장 안창호) 및 유관단체들과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방역조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잦은 사회적거리두기의 지침 변경으로 영업주들의 이해와 불편함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에 최근 확진자 및 위증증환자 증가등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아 또다시 변경됨으로서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방역조치 참여와 이해를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사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이며, 사적모인 4인 까지, 식당카페등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 학원, PC방은 22시까지, 대규모행사시 50명 미만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이 없이 가능하며, 50인 이상 ~ 299명까지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은 연말연시 특별점검과 병행해서 이번 방역강화조치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황영호 청도부군수는 “이번 방역강화조치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외식업지부와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군민생명과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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