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추진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대구시는 17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추진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건의,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 사업은 모두 30개소이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은 2곳뿐”이라고 소개하며 “30개소 외 6개소는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지 못했거나 토지 미확보 등으로 인해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에 있으며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55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입주까지 진행된 조합은 34개뿐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은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토지소유권 확보 지연, 사업계획 변경, 불투명한 조합원비 집행, 분담금 조정 등의 사유로 조합원 간 의견대립과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장기 표류되고,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만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등을 모두 사용해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거나, 토지매입·조합원비 등의 사용내용 미공개로 조합원의 신뢰를 잃어가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자격을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 12일부터시행한다.
시에서도 구·군과 협력해 업무대행사 및 조합임원 간담회 등을 개최해 권리·의무와 책임, 투명성 제고 등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추진단계별 유의사항 등에 대해 행정지도하는 등 시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과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를 제시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토록 유도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군과 협력해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