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 회계과(시장 김충섭)는 소득세 관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10월 20일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소득세 관련 지급명세서 담당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지급명세서를 적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종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 4, 7, 10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 7월 말일까지 제출했지만 올해 7월 지급분부터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단축됐다.
직무교육 내용은 소득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배경과 제출시기, 용어, 서식 등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기존 지급명세서에 대한 의문도 해소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병헌 회계과장은 “소득세 관련 지급명세서는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각종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지속적인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