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진군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판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섰다.
울진군은 지난 27일 올바른 수산물 유통·판매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8월1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단속 기간 동안 수산물 유통 ·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이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 여름철 보양식 품목(뱀장어, 메기, 낙지, 민어)에 대한 원산지 둔갑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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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원산지 미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수족관·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일치 여부 등으로, 군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