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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선거관련 기사 실린 신문 종전 방법과 다르게 배부한 행위자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종전과 다른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A씨를 8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과 7월에 문경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등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꽂는 등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총 2,8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할 것임을 밝히며,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 등을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경우 위법행위가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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