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해 지역 방역상황을 논의하고 세부 수칙 조정안을 논의하고 기존수칙을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이 계속 제한되고,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백신접종 완료자)을 둔다.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 유지하며,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2단계 수칙을 계속 적용한다.
대구시는 23일부터 별도로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 편의점 내 22시 이후 취식 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의자 22시 이후 이용 금지,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보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감염 속도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지역 곳곳에 대규모 유행확산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대구시는 지난 18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 누가 감염이 될지 알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예방접종’과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와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