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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8월 17일 05시까지 클럽형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상시 점검 실시, 위반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중구청(구청장 류규하)은 지난 8일 22시부터 17일 05시까지 동성로 일대 클럽형 유흥주점 11개 업소에 대해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등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로 일원 일부 클럽의 종사자 및 이용자가 5명 이상 확진됨에 따라 유사시설 및 시설 간 추가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동일 행정구역 내 클럽형 유흥주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중구청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운영자 및 이용자 고발 등 엄중 대응하여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대구의 확진자가 줄지 않는 시점에서 주변 시설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만큼 유흥시설(클럽) 종사자들은 이번 사태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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