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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군, 올해부터 8월 주민세 신고·납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8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8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舊.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에 舊.재산분 주민세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법인) 등이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나, 청송군은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는 한시적으로 舊.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목개편 안내문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고지서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세는 주민 복리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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