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8월 3일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적 기업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추가해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 및 기부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 공동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현재 대한노인회 조직은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16개), 시·군·구 지회(245개), 해외지부(15개국 20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취업활동, 자원봉사,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하여 이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의 취업지원과 생활체육 촉진 등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입법추진에 대해 “대한노인회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대한노인회 기부금에 대한 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전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노인회는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전국 조직을 갖추고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체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법정기부금 산입기관에 추가해 지원 및 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법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개인은 100%까지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