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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 행정 명령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로 감염확산 조기 차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7월 22일 0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구미시는 현재 유흥시설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유흥시설에 대한 긴급 집합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 사례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으나 유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이 노래연습장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신속히 집합금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미시(문화예술과)에서는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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