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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구미시, 중소기업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 최대 90%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춰 ▲원심력집진 ▲여과집진 ▲흡수 ▲흡착 ▲축열산화(RTO) ▲선택적 촉매환원(SCR) 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지원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으로 오염물질이 저감됐을 때 효과가 큰 사업장 순이다.

 

‘19년부터 추진하여 ’19년 19개소, ‘20년 4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총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악취 등의 항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됏다.

 

■ 대기오염물질 개선효과 ■ ‘20년 35개소 사업장(완료)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536개소 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462개소로 전체 대상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약30% 강화되어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 등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형순 환경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경제적 부담으로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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