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안동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읍면동 합동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나
안동시에 따르면 단속은 ▲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 불법 취사 ▲ 오물·쓰레기 투기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15일까지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불법행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중처리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