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9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1단계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25일(금)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고, 29일 제29차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영상회의를 개최해 심도 있게 토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체육도장, GX류 4㎡당 1명)되고, 행사는 500인 이상의 경우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며, 500인 이상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와 클럽, 나이트시설에서 확진자 5인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소재 동일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통해 유흥시설 특별방역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하계휴가 특별방역대책’을 별도 수립해 현장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백신접종을 완료해도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은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금지하도록 강조했으며,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대면면회는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별 협회·단체와 방역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자발적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방역을 독려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모임·다중이용시설 수칙 완화, 종교활동 방역수칙 예외 적용, 그리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예방접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께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되는 7월 한 달간은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백신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마스크는 필히 착용하며, 정해진 날짜에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