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6월 21일(월)부터 7월 4일(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이용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22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었던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은 1.5단계 완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인원에 대해서 500인 이상은 구‧군 신고‧협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시설면적 4㎡당 1명씩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 그리고 실외 스포츠경기 관람과 국‧공립시설은 50%까지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대구시는 지난 5월 말 유흥시설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 이후,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운영, 생활치료센터 개소,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전담 콜센터 운영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5월 22일부터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5월 26일부터는 식당‧카페, PC방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시간을 제한했으며, 6월 5일부터는 정부안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최근 1주간 환자발생이 안정적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이 한때 60%대까지 치솟았으나 생활치료센터 개소와 함께 가동률이 20%대로 감소했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