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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6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마스크 쓰GO 운동’, ‘백신 예방접종 적극 동참’ 당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5일 00시부터 6월 20일 24시까지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긴급 방역대책 전략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정하고,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구시는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법령에 근거한 활동 등 불요불급한 행사가 아니면,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하고,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축소되며,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은 50%에서 30%이내로 제한된다.

 

또, 6월 6일까지 이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뿐 아니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 전체와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그리고 식당‧카페는 강화된 2단계 적용으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영업시간 이후 배달, 포장은 가능하다. 단 1주간 식당‧카페에서의 환자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후 2단계 정부안과 같이 22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현행 1.5단계 신고‧허가면적 4㎡당 1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 등이 끝난 상태를 고려하여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고,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제한과 함께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학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강화되지만,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지키면서 학원 운영을 할 수 있으며,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도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단체룸의 경우에는 수용가능인원의 50%만 가능하며, 파티룸의 경우 개별방 면적 8㎡ 당 1명에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좌석 수 기준20%이내 참여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난 2일 중앙교육연수원과 사용 협의를 완료하고 다음주 초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의 규모는 160실 정도이며, 운영은 영남대병원 의료진, 대구시, 군, 경찰, 소방 등 5개 반 45명으로 합동운영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bar 형태) 등에 대해 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관용 없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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