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A씨를 5월 30일 울릉경찰서에 5. 30.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월 25일 울릉군수선거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울릉군 총무과 명의로 선거구민 120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와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금품선거·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 관리대상 지역 중에서 거짓 거소투표 혐의로 고발되었거나 관련 정황이 파악된 의성군·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의성군 이장 A, B씨를 5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5월 26일 군위군 이장 C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한 이후에도 군위경찰서에서 이장 D씨를 동일한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났고, 의성군 지역에도 같은 혐의가 포착되어 의성군·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중 의성군 이장 A, B씨도 유권자 본인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각각 선거구민 7명, 2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위반 혐의자들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제출하여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248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0일 지난 26일 거소투표와 관련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246명, 의성군 962명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위등재·허위날인은 사위투표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선거일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로 사위투표·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의 경우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처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6일 제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혐의로 이장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장 A씨는 이번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해당 주민들을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불법선거운동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역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문경경찰서(서장 안동현)는 5월 26일 지난 16일 경북·경남지역 23개 시·군의 농촌 주택 86곳에 침입하여 3억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A씨(남, 48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5월 10일 문경시 소재 B씨의 주택에 침입하여 2,700만 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약 9개월 동안 23개 지방 중소도시를 돌면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혐의다. 특히, A씨는 범행지역에서 농민복장을 한 채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침입 전 “이장님 계세요?”라고 불러 빈집여부를 확인하고 침입하는 방식으로 주변의 의심을 피해왔으며, 범행 이후에는 미리 준비한 다른 의복으로 여러 차례 바꿔 입으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동현 문경경찰서장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이와 유사한 빈집털이 사건이 빈발할 것을 예상하여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4일 명함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비슷한 유형의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가 지난 4월 선거구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선거운동용 명함 300여 매를 꽂아두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일한 방법으로 명함 630여 매를 배부(비치)한 혐의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명함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방법에 준하여 제한된 사람만 배부가 가능하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선산5일장 유세 도중 폭행을 당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 후보 측에 따르면 5월 22일 오후 3시 경 선산5일장 유세 도중 신원 미상의 남성 3명이 선거운동원 A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유세 현장에서 구미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의해 검거됐다. 해당 운동원은 현재 충격으로 인해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장세용 후보 측은 “선거운동원에 대한 집단폭행은 있을 수 없는 선거 자유방해”라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237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집회·연설·교통 방해 또는 위계·사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0일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장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A씨는 자신의 딸·아들의 친구 10여 명에게 일당 15~20만원씩 총 38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5월 초순경 전화·문자·방문의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들에게 경선투표방법 안내 및 특정후보의 지지호소를 하게 한 등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당원 등 매수금지)제7항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공무원 등 조직적 선거관여’,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까지 계속해서 조사할 뜻을 밝히며, 5월 19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당 ▲▲군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외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에 5월 1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외 2명은 ○○당의 ▲▲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친목회 회원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9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 1호를 위반한 혐의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여론조사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3일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 영덕군수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5월 5일~5월 6일경 A씨 외 3명이 경선후보자 B씨를 도와달라고 하며 경선선거인 등에게 총 2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거나 수령한 혐의로 A씨 외 6명을 5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 및 그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선관위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범죄는 공당의 당심을 왜곡하여 정당한 후보자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5월 11일 지난 2021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경마’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집한 약 1,190명의 회원들로부터 도금 약 8억4천만원을 입금(충전) 받은 후,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하여 경기 결과에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또는 일본경마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피의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이트 운영자 A(40세,남,김해거주) 등 3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년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경마’라는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사설 경마사이트에 사용된 IP 추적, 계좌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한 후, 인터폴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경마’에서 한국마사회 등에서 제공하는 경기 정보 등을 게시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단승식(1등으로 도착할 말 1두를 적중), 연승식(1∼3등 안에 들어올 말 1두를 적중), 복승식(1등과 2등으로 들어올 말 2두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5월 5일 낮 12시14분경 구미시 공단동 수출대로에 위치한 ㈜몽돌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구미소방서에서 긴급 진화에 나섰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낮 12시14분경 구미시 수출대로 225-34 ㈜몽돌공장 1층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전체로 확대됐다. 또한 ㈜몽돌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옆건물 ㈜IPS, ㈜거영테크로 확대됐으며, ㈜몽돌 공장 내 근무하던 직원 11명은 모두 대피한 상황이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미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접 주민들을 위험지역 밖으로 대피시키고, 추가피해에 대비하여 경찰과 협조하여 주변도로를 폐쇄하고 교통통제를 실시했다. 화재현장에는 소방헬기 등 약 54대의 소방장비와 약 265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인쇄물을 배부·살포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폭행한 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경 A씨가 군위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군위군 관내에 배부·살포하고, 선관위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둔기를 사용한 혐의로 A씨를 5월 3일 군위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영양군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관련자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에 4월 1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선거컨설턴트 A, 영양군수선거 예비후보자 B, B의 자원봉사자 C는 영양군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중 ‘○○당 영양군수 후보 경선 지지도‘ 결과를 ’영양군수 지지율‘ 결과로 왜곡한 영양군수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 등 SNS에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교묘하게 바꾸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전파력이 높은 SNS 등으로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9일 오전 9시 50분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 1-189 국유림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이날 산불발생 현장에 산불진화헬기 13대(산림청 5대, 지자체 6대, 소방청 2대)를 투입했으며, 지상에는 진화차량 8대와 산림공무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85명을 현장으로 긴급 투입했다. 그 결과 주불은 12시 15분경 진화가 완료됐으며, 오후 2시 현재는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으로 피해면적은 약 3ha로 추정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법소각 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