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월 26일 오후 1시경 경북 상주 개운동13-1번지(개운저수지 옆 야산)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날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 현장에 산불진화헬기 2대를 투입하고, 지상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을 포함 진화인력 107명과 진화차 10대를 현장으로 긴급 투입했다. 산불은 화재발생 1시30분만인 2시3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 이번 산불은 인근 양봉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림으로 번져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면적은 0.03ha로 추정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법소각 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농촌지역 가정집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성주경찰서(서장 황정현)는 2월 24일 성주지역 가정집에서 지난 1월 9일부터 여성들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불법무허가 게임장이 주택가 가정집까지 파고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8대를 압수했으며, 피단속자는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피단속자는 “돈 좀 벌어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인터넷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생활비라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시작하게 됐다.” 말했다. 성주경찰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사회분위기를 틈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며 늘어나고 있는 사행성 무허가 불법게임장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벌여 게임장 4곳을 단속, 업주를 입건하고 게임용 PC 30여대와, 현금을 압수하는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월 22일 오전 10시10분경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산27(소백산맥)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발생한 산불은 오전 10시10분경 주택화재비화로 추정된다. 현재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대, 지자체 2대)를 투입하고, 지상에는 진화차 3대, 지휘차1대, 특수진화대 17명을 포함한 진화대원 80여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가동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천4백여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선거구민 등 310여 명에게 배부한 군의장 및 공무원이 고발됐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1일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천4백여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선거구민 등 310여 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군의장 및 공무원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장 A씨는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매 설·추석 명절에 업무추진비를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의회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소방서(서장 한상일)는 2월 7일 지난 5일 오전 10시 15분경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주택화재 발생 현장에 소방 드론을 투입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화재진압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의성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주택에서 시작해 불길이 붙은 상황으로 인근 주택 및 산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서는 즉각적인 진압대원을 투입 후, 소방 드론을 활용해 화점 및 대원들의 진입경로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현장 지휘를 통해 연소 확대 방지 및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했다. 한상일 소방서장은“앞으로도 다양한 소방 활동에 소방 드론을 활용해 현장대응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7일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경로당 등에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월 17일부터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합하여 76개소에 자신의 자서전 150여 권(총 19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반행위에 대비하여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거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을 알리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1월 2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고 관련된 자료일체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A씨와 A씨가 직원으로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대통령선거여론조사(이하 ‘대선여론조사’)의 결과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그 응답값을 허위로 중복 반영하여 그 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하고, 대선여론조사 및 경북도내 4개 시‧군의장선거여론조사의 관련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제108조제6항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소속직원 A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0조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보도 행위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월 18일 오후 12시 40분경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산59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이 산불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산불 발생 현장에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대, 지자체 1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또한, 지상에는 진화차 5대, 지휘차2대, 특수진화대 20명을 포함한 진화대원 50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오후 12시 40분 경 주택화재비화로 산불이 발생했다며, 가동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소방서(서장 조유현) 소속 구급대원들이 신속한 출동과 전문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1월 12일 청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45분경 청도읍 고수리의 한 주택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A씨(58)가 쓰러졌다는 119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청도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박주연, 홍은수, 이선기 대원, 화양지역대 김종철, 이상민, 이철규 대원, 화양펌뷸런스대 박재우, 김상동 대원)는 곧바로 출동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남편이 쓰러진 상황을 목격한 부인 B씨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19상황실의 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즉시 전문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자동심장충격기를 부착해 전기충격을 시행했다. A씨는 약 10분만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치료 중에 있다. 출동한 박주연 구급대원은 “환자분의 소생은 현장 활동에 큰 힘을 주는 소중한 선물과 같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에 처한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는 등 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난 1월 2일 오전 8시 51분경 의성군 부계면 신화리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 의성소방서(서장 한상일)에서 신속히 출동하여,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우사에서 시작하여 인근 야산으로 번졌으며, 야산 반대편의 민가를 덮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성소방서는 즉각적인 진압대원 투입과 함께 소방드론을 활용해 해당 화재상황 실시간 관제 및 대원들이 최단 진입로 등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현장 지휘를 통해 화재를 신속히 진압했다. 한상일 소방서장은 “소방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소방드론을 활용한 현장대응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타인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A씨를 12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1월경 타인 명의로 총 1천만원을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상 타인명의 기부 금지 및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규정 위반 등의 혐의다.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같은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며, 이를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하여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나, 정치후원금 기부 시 ‘정치자금법’상 기부방법과 기부한도 등을 유념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A씨를 12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에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지지율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 공표하고, 같은 시기 선거구민 9명에게 1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700여 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같은 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여론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2일 도내 금품 제공 혐의로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경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다. 같은 시기 공무원 B씨도 선거구민 등 14명에게 군수 명의로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됐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가 지난 9월경 상주시○○회 관계자 총 7명을 관내식당에 모이도록 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제삼자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11월 16일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올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피의자 69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73.9%(51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행위 17.4%(12명), 촬영·제작행위 8.7%(6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39.1%(27명)로 가장 많았다. 20대 36.2%(25명), 30대 23.2%(16명), 40대이상 1.5%(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인 10∼3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 40대 이상 1명은 아동성착취물소지 혐의 적용) 주요 검거사례로는 ‣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후 이를 ○○○톡 단체방에 유포한 피의자와 이를 시청한 피의자 등 5명을 검거한 사례 ‣ SNS에 유료방 3개를 만든 후 ‘n번방’ 피해자들의 영상을 판매하고, 유명 유튜버의 얼굴과 불법성영상물을 합성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장 이영상)은 11월 4일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2주일 동안 스토킹범죄 신고가 94건 접수되어 21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5가지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제지, 경고,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