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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경찰, 1,6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38명 검거(구속)

부동산·예금 등 범죄수익 29억 추징보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9월 1일 국내에서 1,6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피의자 3명,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행위자 117명 등 총 138명을 검거하고, 그중 운영자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3명은 ‘17년 8월 ~ ‘22년 4월까지 5년 동안 울산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5개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다.

 

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추적하여 피의자 소유 아파트‧빌딩 등 5개소, 은행예금 등 총 29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폰 및 대포통장* 을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장 이용자 117명을 추가 입건했다.( * 유령법인 12개소를 설립하고, 대포폰 6대‧대포통장 36개를 유통하여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

 

앞서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등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를 특정하여 검거하고, 도망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폭을 수배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성매매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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