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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사전투표소 소란행위 및 퇴거불응자 등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 도내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확인·조사하여 2명을 사직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소란한 언동을 한 A씨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8일 포항시북구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수를 집계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입구 장애인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일반선거인 및 장애인선거인의 투표소 진입을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여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A씨를 30일 포항시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 누락한 후보자 B씨 고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 의원선거 후보자 B씨가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을 누락한 선거공보를 제출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게 한 혐의로 B씨를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제5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선관위는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소 주변 등에 위법행위 발생이 우려되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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