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칠곡군의 한 폐지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조기 진압되면서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칠곡경찰서 권웅혁(52) 경위와 김정은(34) 경장이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3월 6일 오후 3시경 칠곡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권웅혁 경위와 김정은 경장은 칠곡군 지천면의 외국인이 운영하는 폐차장에서 외사 업무 활동 중 불 내음과 타버린 종이들이 공중에 날리는 상황을 목격했다. 인근 폐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 한 뒤 현장으로 달려간 권웅혁 경위는 불길에 휩싸여 폭발 우려가 있는 5톤 트럭을 신속히 이동시켰다. 김정은 경장은 외국인 작업자와 함께 본인 차량의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김정은 경장은 “평소 소방 훈련으로 소화기 사용법을 명확히 알고 있어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권웅혁 경위가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해당 폐지공장 운영자는 “화재로 많은 재산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 지난 1월 17일부터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2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24시간 즉각 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제2회 대비 선거사범이 6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선거사범 총 35건 69명을 수사하여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65명, 후보자 비방 2명, 호별방문 1명, 기타 1명으로 단속유형 중 금품관련이 94%에 달하는 등 금품수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청 단속 현황(선거일 기준) 경찰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 수사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자 등을 3월 8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B후보자의 지인 A가 조합원 2명을 대상으로 B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금 총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A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D후보자의 배우자 C가 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조합원에게 D의 선거운동을 계속한 혐의로 C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조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3월 6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A를 조합원 2명에게 총 40만 원(각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지인 B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C외 1명에게 총 20만 원(각 1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B 및 C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은 B의 위법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각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및 제1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3일 오후 2시 11분경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62번지 일원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오후 3시 현재 대형 헬기 2대를 포함해 총 2대(산림 0, 임차 2, 소방 0)의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또한, 지상에는 지휘차 1대, 진화차 1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인력 271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오후 2시 11분경 발생했으며,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으로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송윤용)는 3월 3일 새벽 2시 5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40km 지점에서 약 7km가량을 역주행하던 70대 고령 운전자를 신속하게 안전 조치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날 “경부선 부산방향 북대구 부근에서 차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즉시 도로공사와 협업 출동 순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차량들의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하여 도로를 통제하고 사고 없이 역주행 운전자를 갓길로 안전하게 조치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 속도를 낮추는 방식을 말한다. 역주행 차량 운전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시간대로 이를 발견치 못한 정상주행 차량들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역주행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역주행 원인을 조사중인 한편, 고령자 사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경북 도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 범죄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서 범죄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범죄의 중요성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돼 이번선거에서 현재까지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됐다. 지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시 경북지역에서는 36명에게 총 1억7천9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최고액은 3천만 원이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가 일어난 지역이나 조합이 어디인지 자세히 밝힐 순 없다.”면서도 “이번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수자의 신원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감경 또는 면제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 B(현재 후보자)의 측근인 A가 입후보예정자 B를 위하여 조합원 C·D 외 4명(총 6명)을 대상으로 현금 총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A 및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C, D)을 2월 24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각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4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음식물 및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후보자 A와 조합원인 그 측근 B·C가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A는 B에게 활동비 조로 50만 원을 준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을 2월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을 하면서 총35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와 그 측근 B를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를 고령경찰서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은 22년 12월 8일 부터 실시 중인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현재 13건 49명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노조전임비․월례비 등 명목 금전 갈취 4건 30명, 자노조원 고용 강요 및 관리비 등 명목 금전 요구 7건 15명, 장비 사용 계약 체결 강요 2건 4명이며, 총 피해금액은 11억 1천만원 상당이다. 경북경찰은 건설현장의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하여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한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집회 등을 통한 업무방해, 폭행․손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현행범 검거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지방국토관리청․지방고용노동청․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고, 국토부에서 실태 조사한 피해사례 중, 도내 불법 의심 건설현장 24개소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경찰서(서장 김말수)는 2월 15일 올 2월 12일 한적한 농촌 빈집을 돌며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검거된 피의자는 살인, 상습절도 등 전과 11범으로 농촌 빈집을 물색하여 상품권, 현금,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추적하여 영주의 한 모텔에서 다음 범행지로 이동 하려던 피의자를 검거하고, 미처 처분하지 못한 약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표, 현금을 회수한 것으로 전했다. 김말수 서장은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농촌 빈집털이 절도 사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농촌 어르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이며, 앞으로도 예천군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던 입후보예정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2월 7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서장 최미섭)는 1월 26일 매서운 한파 속에 길을 잃어버리고 헤메던 중 술에 취하여 농수로에 빠져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요구조자를 협력단체와 함께 수색하여 조기에 발견, 소중한 인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의성경찰서는 1월 24일 밤 10시 52분경 “술에 취했는데 주변에 건물도 없고 어딘지 모르겠다. 추워 죽겠다”는 내용의 요구조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출동 및 위치 추적을 실시했다. 하지만 요구조자의 위치 확인을 위해 통화 중 배터리가 소진되는 상황까지 겹쳤다. 이에 의성경찰서 수사과장과 통합당직원들, 의성지구대, 봉양·금성파출소, 소방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읍사무소 직원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수색 중, 11시 8분경 농수로에 빠져 움직이지 못한 채 떨고 있는 요구조자를 발견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서장은 협력치안을 통해 소중한 인명을 구하게 해준 지자체와 소방 및 각종 협력단체 등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계속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대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문경경찰서에 1월 25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조합 관할 구역 내 여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조합원 80여 명에게 10여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매를 교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