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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구미시선관위, 조합원 대상 현금 제공한 후보자 지인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당일인 3월 8일 오후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후 신속한 조사를 거쳐 익일인 3월 9일 B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의 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B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K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했으나, K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수자의 신원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감경 또는 면제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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