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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동,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3월 3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이 이번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원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며“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해 우리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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