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2월 3일 감염병예방법위반(역학조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대구시는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ㆍ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바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큽니다.”라며,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2020년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