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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법 대표발의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현행법에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을 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지난 20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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