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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부기 서구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 원, 모욕·개인정보법 위반 벌금 300만 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은 서구의회가 기부채납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민부기 의원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1,20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 환기창을 설치해 준 혐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서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특정 기자를 비하한 혐의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선거가 자금력을 겨루는 경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 시점과 다음 지방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으며, 피고인이 선거구민 연고 기관에 환기창을 설치한 것은 후보자 지지기반 등에 있어 매수행위로 결부될 수도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모욕 혐의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SNS의 게시물을 짧은 시간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부기 서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민부기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제명 의결됐으며, 서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성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으로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에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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