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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시교육청. 위드 코로나 시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11월부터 코로나19 종식 시 까지 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허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위드(With) 코로나 시기에 신속하고 유연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을 개선한다.

 

그동안 식재료 구매 시 월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심사평가를 통한 우수업체 지명견적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의 경우 5인 이상 적격업체 지명 전자견적을 실시했다.

 

하지만, 위드(With) 코로나 시기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수업형태 변동, 갑작스런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월 단위의 계획적인 계약 기간 설정이 곤란하게 되는 등 계약 업무 추진에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이 대폭 증가해,

 

기존 지방계약법 상 천재지변 등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위드(With) 코로나 시기 속에서 기존보다 더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던 ‘1인 수의계약’을 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식재료 구매에 대해 11월부터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부운반 위탁급식의 경우에 대해서도 학교와 업체가 계약 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급식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급식을 납품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해당기간만큼 학교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안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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