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9일 현행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2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한은 기준금리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인하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대출금리 역시 2014년 3%대, 2020년은 2%대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언급 등에 따라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권 대출 이자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 등으로 내몰린 저소득 서민층 등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 높은 가운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춤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 등 비 은행권 대출 규모는 2020년 6월 현재 62.5조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2조 원으로 24.3%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저소득ㆍ저신용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경우 총 23.7조 중 이자율 20% 초과 대출이 12.1조원으로 절반을 넘는 대출 이용자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출 최고금리 하향조정으로 비 은행권 금리 인하를 유인해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