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의 ‘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자료를 제출받고, 2018년에서 2020년 9월까지 이스타 항공이 총 7회의 걸쳐 27억 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 2천만 원으로 절반 정도에(58.7%) 불과했다.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간 11억 4천만 원(41.3%)이 감경된 것이다. 감경액으로 항공사 중 최고액이며, 감경비율 또한 1~2건의 사례인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이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 54억 9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1회 3억 원만 감경됐고, 아시아나는 4회 24억 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가 없었다.
또, 이스타 항공의 감경 사유 또한 불분명했다.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법위반 해소노력 인정’, ‘재발방지 노력’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수억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 항공만 유독 10여억 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며, “이스타 항공을 경영한 親與국회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 배려여부, 심의위에서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