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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대구·경북 지역 임금체불액 2017년 187억 원, 2018년 457억 원, 2019년 475억 원으로 급증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수 2017년 3,762개, 2018년 5,825개, 2019년 5,584개
사법처리 건수 2017년 684개 사업장, 2018년 1,441개 사업장, 2019년 1,434개 사업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15일 대구·경북 지역 기업의 임금체불이 2017년에 비해 신고건수나 체불금액이 크게 늘었고, 사법처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전국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17년(203,493건), 2018년(217,317건), 2019년(221,38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된 체불금액도 2017년(1조 3043억 원), 2018년(1조 5553억 원), 2019년(1조 6292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사법처리 건수 역시 2017년(52,751건), 2018년(66,454건), 2019년(71,820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된 체불금액도 2017년(6,138억 원), 2018년(8,216억 원), 2019년(8,301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수는 2017년 3,762개였는데 2018년은 5,825개, 2019년은 5,584개로 2천개 정도 증가했다.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수는 2017년 6,605명에서 2018년 12,248명, 2019년 11,594명으로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신고된 임금체불액도 2017년 187억 원에서 2018년 457억 원, 2019년 475억 원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건수도 2017년 684개 사업장이던 것이 2018년 1,441개, 2019년 1,434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홍석준 의원은 “대구 지역 임금체불 신고 건수와 사법처리 건수가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고의적으로 임금 체불도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고 분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겠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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