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 등에게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 결과 총 865건, 1억 7천만 원을 감면했으며, 이로 인한 임대료 인하금액은 2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달서구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던 지난 3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5월에 달서구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 부과한 건축물 재산세에서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감면액 최대 1백만 원 한도)를 감면해 착한 임대료 인하분위기에 힘을 보탰다.
또,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법인세(국세)의 세액 공제에 지방세 지원을 추가했다.
착한 임대인 외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 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감면도 포함시켰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서 매월 내야하는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의 가장 크고도 심각한 문제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지역의 임대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소상공인, 기업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