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404명이 여전히 공무원연금을 수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0월 12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상실자 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중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40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별 확정통계가 나온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129명, 영국 등 기타 11명, 호주 9명, 뉴질랜드 7명, 베트남 4명, 일본과 중국 각 3명 순이었다.
<2019년 기준, 국적상실자 국가별 현황>
※ 기타는 영국, 오스트리아, 터키 등이 포함
연도별로 국적상실자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6년 348명, 2017년 351명, 2018년 386명, 2019년 386명, 2020.6월 40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액 연금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404명 중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연금수급자가 31명이나 됐으며 400만원 이상 수급자도 7명 있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연금을 수급하는 국적상실자가 전체 9.4%였다.
<국적상실자 금액 구간별 인원 현황> (단위 : 명)
한편 국적상실자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강제 청산하도록 돼 있었으나 1999년 12월 3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적상실자에 대한 연금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어 2000년 공무원연금법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가 신설되면서 2001년부터 국적상실자도 연금 또는 일시금(4년분)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 “국적을 상실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연금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