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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성걸 의원. 대주주 기준 10억 원으로 유지

대주주 요건 입법화해서 정부가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주주 요건을 입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동학개미보호법’을 발의했다.

 

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연좌제’ 논란이 있던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금액 기준은 2021년 기준 3억 원에서 현재 기준인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또, 대주주 요건이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입법화하여 정부가 쉽사리 대주주 요건을 바꾸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류성걸 의원은 “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 주식까지 합산하여 정해지게 되어 있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동학개미보호법’에서는 기존에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주주 1인으로 명시하면서 가족 합산 방식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주주의 범위는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현행 체계에 따르면,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더라도 과세대상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국회의 의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성걸 의원은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길고, 투자 금액도 많은 자산가(대주주 과세 대상자)보다는, 주식 투자 경험이 적고 시장 이해도가 낮은 국민(젊은 세대, 직장인·학생·주부 등 소액 개인투자자)이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마음대로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새롭게 시장에 참여한 ‘동학개미’분들을 보호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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