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덕군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1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10월 부과분(8월20일~9월19일 사용분)을 전액 감면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영덕군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에 상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영덕군은 이전에도 2018년, 2019년 태풍 피해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전액감면 한 적이 있다.
강신열 물관리사업소장은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