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은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일당,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참고인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관내 이동은 일당 2만 원과 교통비 6천 원을 합쳐 최저 2만 6천 원을 지급하고, 관외 이동은 기차, 비행기, 버스 이용 영수증 등을 확인 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청훈령 제968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규칙’에는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일당과 비용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한 해 참고인 수가 약 23만 명에서 25만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이 참고인여비 지급 대상인지 또는 실제 참고인여비가 지급됐는지 확인은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의 참고인여비 관련 통계 등 자료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각종 참고인 관련 자료에는 참고인 소환 횟수라던지 여비 신청자 수, 지급 여부 통계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김용판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고, 목격자 진술 등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참고인들을 선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하면서,
“참고인 숫자도 정확하게 집계를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 규모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예산확보 및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