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청송군

청송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납부 해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억 1,643만원(25,368건)을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되며, 7월에는 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9월에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체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지로사이트, 금융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지난 6월부터 지방세를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의 편의를 향상시켰으며, 고지서는 지난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금융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할 예정이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