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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군, 재산세 납부 고지....10월 5일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 14억 3100만원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올해 토지·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29,028건, 14억3100만 원을 부과하고 9월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용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人)별로 합산해 과세됐으며 9월 15일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일제 발송된다.

 

주택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부과되지만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세입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전자 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봉화군은 현수막 부착, 전광판 송출, 각종 회의 홍보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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