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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정부의 지자체 권고안 보다 강화된 조치 시행 결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라 22일 정부의 권고안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자체 권고안보다 강화된 모임 중지와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이날 대구시는 ‘대구시 방역대책 전략자문위원’들과 실․국장 긴급회의,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구의 감염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한 주간이 지역전파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강도 높게 시행하고 한 주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내용을 살펴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자제·권고하는 정부안에 비해 대구시는 8월 24일부터 금지하고,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인원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중단 조치를 취하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와 함께, 정규예배·법회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식사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하는 한편 정규예배 및 법회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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