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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식 의원, “온라인 비대면교육 활약한 EBS의 공적역할 확대 기대”

EBS 수신료 지원 10배 확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이 지난 7월 31일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비중은 축소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수신료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KBS가 한전에 주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 상한을 3%로 낮추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배분되는 수신료율 하한을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징수업무를 수상기 판매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수신료 징수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매년 6.15%라는 과도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징수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공영방송이면서 KBS는 수신료의 90% 이상을 가져가 연 6000억대의 수신료 수입을 얻고 있으나, EBS의 경우 3%라는 매우 적은 비율을 지원받고 있다. 더욱이, EBS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교육의 확대와 교육방송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 국민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수신료가 너무 적게 지원되면서 교육방송의 재정은 상업광고와 출판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수신료를 내는 주체는 국민인데, 공영방송인 KBS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수신료까지 독점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방송법 개정안으로 불합리한 수신료 배분 방식 개선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EBS가 공영교육방송으로서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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