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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군위우보지역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 공동후보지. 부적합 여부 7월 31일까지 유예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가 7월 3일 오후 3시 국방부에서 개최된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장관, 각 부 차관, 4개 시·도지사 및 군수, 민간위원 등 19명중 14명이 참석한 회의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선정위원회는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과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내렸고,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하며, 유예기간 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회의결과 최종 선택은 군위군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오는 31일까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통합신공항 이전은 백지화될 것이다.

 

한편, 대구시는 최선을 다해서 군위군을 설득하겠으며,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백지화 되면 제3의 장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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