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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민생계지원위원회. 긴급 생계자금 환수 대상 대구시에 권고

대구시 권고사항 수용 입장. 후속 절차 이행 계획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일 교수, 이하 위원회)가 대구시에 긴급 생계자금 환수 대상자 중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근무여건이 특수한 경우 환수 제외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오후 6시 긴급 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자인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관련 이의신청 심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이의신청 안건 사례(유형)에 대하여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대구시에 권고 결정했다.

 

첫째, 사학연금 가입자 중 환수대상에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대학병원 종사자를 제외해 줄 것을 권고했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 휴직 등 고용․보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했고,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교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지난 9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같은 사례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고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이며 근무시간이 짧고(주당 15~35시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특수성을 고려했다.

 

대구시도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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