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79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85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06억 원이 부과돼 전체 자동차세의 94.3%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0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0억 원으로 가장 적다.
자동차세는 1년간 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사전에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대구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