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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8월 3일 신고·접수분 부터 과태료 부과. 평일 08:00~20:00, 토 · 일, 공휴일 제외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최근 ‘민식이법’ 통과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을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앱)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여 시민이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기존의 2배(승용차의 경우 80,000원) 부과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 7월 31일까지 한 달여간은 계도기간으로 하여 기존의 안전신문고앱, 생활불편앱 기준으로 단속하고, 8월 3일 신고·접수분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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