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제21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13일‘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의안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최종 의결된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1,000억원 대비 390억원 증가한 총 1조 1,390억원 규모로,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세운 의장은 “집행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에 소비로 연결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해 달라”며, “시의회도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