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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민생현안 안건 처리

2020년 제2회 추경안 및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1개 안건 심의․의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제315회 임시회 기간인 5월 1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이 지난 4월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 이번 회기에 도의회로 제출됐다.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예산안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민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의 민생현안과 관련된 여러 안건들도 제출됐다.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집행부에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경예산안 집행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추경예산 집행과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의 조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가 회의를 개최해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추경 대응과 경북의 생활형 SOC 확충을 위해 편성됐다. 특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당장 집행이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해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충당하게 했다.

 

또한, 올해 초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비예산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은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경북의 SOC 현안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거듭되는 코로나 19 극복 재원마련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염려된다.”면서 경북의 기반시설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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