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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지방청, 텔레그램‘N번방’운영자 ‘갓갓’ 신상공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공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은 5월 13일 텔레그램‘N번방’운영자‘갓갓’의 신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공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갓갓’의 신상공개에 앞서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N번방’운영자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법조인, 대학교수 등이 참여했다.

 

신상공개위원회 관계자는 공개결정 이유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성명 : 문형욱, 출생년도는 1995년 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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